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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이직시 퇴사를 먼저하고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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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굿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4 21:49 조회1,77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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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선 퇴사고지를 3개월 전에 회사에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담 이직을 할때
현 직장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 뒤에 퇴사일이 다가올때 혹은 퇴사한 시점에서 새 직장을 구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괜찮은 직장이 먼저 구해지면 현직장에 적당한 기일로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훨씬더 합당하게 생각되어지는데,
3개월 고지의무를 지키려면 그렇게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3개월 후에 근무시작 가능한 사람을 채용할것 같진 않아서요..

독일내에서 이직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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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독일에서 이직 3번 했습니다. (IoT, Automovie)

2. 한국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구할 회사를 먼저 구하고 Arbeitsvertrag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인하면 그 때, 현재 재직 회사에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3. 독일의 Kündigungsfrist는 대부분 3개월이기 때문에 이직하는 사람이 3개월 후에 조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고 새로운 고용주 역시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다만 본인이 현재 직장에 Kündigung을 알리고 협상에 따라 빨리 합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Arbeitsvertrag에 현 직장과 협의에 따라 일 시작하는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 따라 1개월 길게는 6개월을 Kündigungsfrist로 잡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 협상에 따라 줄일 수도 있지만 이걸 좋아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Kündigungsfrist를 짦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회사를 나가기 쉽게 하겠다는 의미라)

4. Kündigung은 회사에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이 기본이나 이메일로 하는 경우, 반드시 Kündigung에 대한 Bestätigung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재직 회사의 Arbeitsvertrag에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회사 사규에 나와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그에 준하지 않은 Kündigung은 차후 회사에서 문제 삼을 경우,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일부 회사에서 이걸 문제 삼아 이직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음)

5. Kündigung 이후 이직 전에 현재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건 베리에서 검색하시면 제가 달아놓은 답변도 있고 다른 분들 답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6.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소진하고 가야하며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 사용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베리 검색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 추천 2

굿굿굿님의 댓글

굿굿굿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공고에 기업에서 희망하는 근무시작날짜가 써있는데, 대부분 한달 이후의 시점 정도로 되어있어 지원도 못한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합격한 회사가 나오면 양쪽에 얘기를 잘 해봐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굿굿굿님의 댓글

굿굿굿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퀸디궁 기간은 입사시 신경쓰지 않았어서 이제야 알게되어서요
다음 계약서 사인시 한번 눈여겨봐야겠네요


굿굿굿님의 댓글

굿굿굿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건 처음 보는 제도인데, 계약 체결시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etBetter님의 댓글

GetBe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무조건 새로운 회사 찾아놓고, 잡오퍼 싸인한 이후에, 이직 통보 진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잘못하면 붕 떠서 이도저도 아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노티이면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1개월로 명시됨).

그래서 항상 새로 사람 뽑는 면접 진행 시, 얼마나 빨리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통과의례처럼 진행되는 수순인데. 어떤 독일 회사는 3개월이 있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회사도 있고 (3애월 인정해 주는 회사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체감상 10-15프로 이내?), 그럼에도 대부분의 회사는 3개월을 조금 너무 길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 급하게 사람 충원이 필요할 때.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 부분 신경 쓰셔서 1달 정도로 네고 하셔서 싸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추천 1

id3389님의 댓글

id338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지금 비슷한 고민이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때,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 계속고민합니다. 저는 근속년수에 따라, Kündigung시 필요한 시간, Kündigung가능 시점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기별로, 이직이 가능한데, Aufhebungsvertrag 이라는걸 알게됐습니다. 이걸 통하면, 이론상으로 이 서류를 제출한 당일에도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알아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 추천 1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Aufhebungsvertrag 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도 방어할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s://www.finanztip.de/aufhebungsvertrag/#:~:text=Ein%20Aufhebungsvertrag%20ist%20eine%20freiwillige,nicht%20unter%20Druck%20setzen%20lassen.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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