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법률 Arbeitsvertrag & Zusatzvereinbarung

페이지 정보

Qyfhd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16:30 조회778 (내공: 4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회사에서 장기 휴직 후 복직하려는 직장인입니다.
첫 입사 때는 당연히 Arbeitsvertrag을 작성했고 휴직 할 때에는 Zusatzvereinbarung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엔 휴직 기간 및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복직을 위해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관련 서류에 있어 고민이 있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저의 경우에, 취업 비자시 필요한 Arbeitsvertrag 서류는 기존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와 Zusatzvereinbarung이면 충분히 대체 가능한지, 혹은 새로운 Arbeitsvertrag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어서, 회사는 보통 계약 내용의 수정 혹은 추가가 있을시(승진 혹은 연봉협상 후) Zusatzvereinbarung을 작성하는데, 제가 새로운 Arbeitsvertrag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가장 깔금한 것 같아서,,,) 혹은, 원래 일반적으로 Arbeitsvertrag은 하나 그대로 두고, Zusatzvereinbarung만 계속해서 작성하는게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당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