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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가때 한국방문 중 아파서 휴가기간 내 못돌아올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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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7 18:04 조회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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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한국에 방문했다가 아프게 되어서
휴가기간 내로 못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의사한테 소견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서
직장과 크랑켄카쎄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휴가때 갑자기 아프게 된 경우에도 궁금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예컨대,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었으나
 4-5개월 대기 기간으로 인해 독일에서 진료를 못받고
한국에서 진료 받은 경우...
한국에서 진료받았더니 최소 몇주에서 최대 몇달 쉬어야 한다든가
일을 그만 둬야 한다든가
이런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그것도 영문소견서 떼서 독일로 보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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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런건 회사 규정데로 하는거라 회사와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게 보험처리 되는지 여부는 보험이 해외에서 아픈 것도 처리해주는지 보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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