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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부세금등급 변경 후 재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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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3 19:25 조회81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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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달에 저희 부부는 세금등급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사유는 결혼 이후 저희 부부 세금등급 조합이 3+5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제 작년과 같이 제 것과 아내 것을 합쳐서 세금환급을 받으려고 아내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월급명세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니
아내의 작년 내내 월급명세서에 세금등급이 4로 찍혀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은 더 내야한다 것은 알았고, 세금변경신청을 아내 3 + 저 5로 해서 제출하고
지난 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며칠 전 월 말에 월급받고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좀 알아보고 변경했어야 했는데, 세금등급 5가 세금을 더 내는 것더라구요.
저희는 월급받으면 서로의 통장을 터치하지 않아서 세율을 동급으로 조정하고 싶은데요,
세금등급 재변경이 가능할까요?

조언주실 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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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 둘다 4로 놓는 경우는 부부 각자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동일한경우만 해당되고 도움이 되는걸로 압니다. 피난츠 암트에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했을때 비율이 6대4이상 차이나는 경우 3-5로 가는게 좋다고 합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가 세금 클라세 3, 적은 경우가 5입니다.

  • 추천 1

네야님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경 가능합니다만 연간 변경 횟수 제한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말 정산할 때 부부 소득 합산한 다음에 세금 계산합니다. 3,5든 4,4이든 결국 내야할 세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더 나가냐 덜 나가냐의 차이인데 결국 정산하면 똑같습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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