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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헬스장 청구서? BI Ink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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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2 12:26 조회70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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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 Fitnessloft에서 작년 연말부터 등록해서 운동해왔는데 등록할때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회원비 내는 방식이 입금이 아니라 카드정보 등록하면 매달 자동으로 빼가는거라고 하던데 등록할때 당시 독일 은행계좌가 없어서 우선 카드 등록없이 이용하다가 나중에 독일계좌를 개설하면 그때 따로 등록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주 뒤에 독일 계좌를 개설하고나서 헬스장 쪽 이메일로 계좌정보를 보냈는데 돌아온 답변이 카드를 읽을 수 없답니다, 즉 제 카드에서 돈을 자동으로 못빼간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이메일로 Mahnung이 날아오면 거기에 적힌 IBAN으로 수동으로 계좌이체 해가면서 이용했는데 오늘 헬스장쪽에서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정확히는 BI INKASSO라고 하는 곳에서 날아온 우편인데 읽어보니 뭐 Fitnessloft쪽에 납부할게 있다, 청구 비용 및 이자 등등 포함해서 얼마다 하면서 날아온 청구 금액이 112유로인데 그 밑에는 청구내용? 같은게 적혀있는데 Mandantin, RDG, RVG 등등 무슨 처음보는 독일 법률용어?같은게 막 적혀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일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게 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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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야님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받으신 편지가 사기가 아닌 진짜라고 가정하면 Fitnessloft쪽에서 미납되어 못받은 요금을 Inkasso쪽으로 넘긴 듯 합니다. 수동으로 일일히 납입하셨다고 했는데 혹시나 정보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빼먹은 달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이체내역들 가지고 Fitnessloft와 Inkasso에 연락해 보세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세요 이미 inkasso에 넘어간 상태라 이자 및 수수료도 엄청 붙을거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등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 많이 오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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