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법률 행정법상 벌금우편 변호사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밀크라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7 05:16 조회734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우편으로 벌금안내를 받았는데요. 알고있던건데 바로 내는게 아니고 이의가 있으면 2주안에 편지를보내라 그러고나면 결제방법이 안내된 편지를 받을것이다 이런내용입니다. 근데 조만간 한국들어가 오래 있을예정이라 변호사에게 편지 써달라 요청하고 다시 청구된 벌금을 변호사통해 받아서 한국에서 기한내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때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가면우편도 받아주나요? 그리고 벌금이면 형법변호사를 찾아야하는지..기왕 변호사통해 상황설명 편지보내는거 벌금을 좀 줄이면 좋기도해서..근데 여기서 소개된 한인변호사들이 대부분 비자.거주.상표권관련등.. 이신분들이라 그래도 편지대행 해주실까요. 이때 타도시 변호사선임하면 직접만나지 않고도 메일.전화로도 일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 내용으로 이해하기엔 벌금 통지에 대한 예측을 본인이 하였고 내어야 하는 것이면 이의 제기를 할 필요도 없고 벌금이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좋은 공부하였다 생각하고 지불하고 편히 다녀오세요.
변호사 선정하여 시간 끌면 그 값이 벌금보다 몇배로 높게 나올 확율이 큽니다.
얼마의 벌금이 나왔는지 모르나 왠만해선 변호사들도 수임 하지않을걸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