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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학생 비자 연장 신청 메일 / 체류 허가 기간 지남 [ 뮌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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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6 00:01 조회996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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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뮌헨에서 이번에 체류허가가 만료되기 약 2주 전, 외국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연장 신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제(6월 14일)로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났고 현재, 신청 후 서류가 접수됐다는 자동 응답만 받은 상태에요.

작년에 연장 신청할 때는 메일 안에, 접수 됐다는 메일과 함께 이 메일이 있으면 거주해도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와 같이 접수만 됐다고 써있어서 불안하네요...

다른 분들께도 여쭤봤지만, 신청을 허가 만료 전 해두었으면 이상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내일 오전에 외국인청에 전화는 해보겠지만 지금 불법체류하는게 아닐까 불안해서 베를린리포에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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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 만료 전에 외국인청에 연락 넣으셨고 서류 준비 다 된 체류목적 확실하니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비자는 비자 신청시점부터 결정까지 현재 가지고 계시는 비자 효력이 Zusatzblatt과 함께 연장되어요.

§ 81 Abs. 4 Aufenthaltsgesetz (AufenthG)

Beantragt ein Ausländer vor Ablauf seines Aufenthaltstitels dessen Verlängerung oder die Erteilung eines anderen Aufenthaltstitels, gilt der bisherige Aufenthaltstitel vom Zeitpunkt seines Ablaufs bis zur Entscheidung der Ausländerbehörde als fortbestehend. Dies gilt nicht für ein Visum nach § 6 Absatz 1. Wurde der Antrag auf Erteilung oder Verlängerung eines Aufenthaltstitels verspätet gestellt, kann die Ausländerbehörde zur Vermeidung einer unbilligen Härte die Fortgeltungswirkung anord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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