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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워홀비자 만료 후 독일 재입국, 무비자 90일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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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rm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5 10:13 조회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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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올해 7월 초에 만료가 되는데요,

7월 초에 EU 외 영국이나 모로코 같은 국가에 1박이라도 체류하고 다시 독일로 재입국하면 바로 90일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걸까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구직활동을 해서 노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 해서요.

비자 규정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쉥겐 협약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이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관광 및 출장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년 1월 1일 부터 한독간 비자 협정에 따라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청에서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 해당목적(취업 및 유학 등)에 관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발급을 신청한 경우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허가된 경우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서울에 위치한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것이 바람직하다.

* 쉥겐(Schengen) 관광 비자는 신청이 많아진 관계로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최대 15일(근무일수 기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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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uny님의 댓글

yu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슷하게 슁겐 조약 잘못 이해하여 영국 며칠 체류하다 돌아왔는데 잘못되 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 간 경우도 있는지 문제 없었다는 후기도 봤습니다.
규정은 무비자라면 1일이 아니라 90일 이상 쉥겐 밖에서 기다리다 와야해요.
그러니 차라리 비자 테어민 잡아두고 그걸로 체류하는게 더 좋을 듯 싶네요

  • 추천 1

Mint602님의 댓글

Mint60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비슷한 상황인거같아서 . .
10.31 비자만료후. . 영국1박 . . 독일재입국후 여행비자로 90일 더 체류를 원하는데 . .
아무리 여기저기 물어봐도
어떤사람은 가능하다
어떤사람은 불가능하다
어떤사람은 입국심사하는사람 마음이다 . . .ㅠㅠ
혹시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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