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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퇴사 전 근무시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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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타니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30 09:03 조회1,42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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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휴가가 이틀 남았고 초과근무 모은 걸로 하루 정도는 Zeitausgleich를 통해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더 빼고 싶은데(회사에 정이 1도 안 남아있어서요), 남은 기간 8시간을 추가 적립하기는 무리일 것 같고요. 한 2-3시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5-6시간 정도는 마이너스 근무로 마지막 찍고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입사 때 들으니 마이너스 8~10시간 정도까지는 괜찮다(해가 지나기 전에 벌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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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ircon님의 댓글

Airc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회사가 독한 마음 먹으면 마이너스 시간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쿨하게 받아 들이시던가, 아님 하루 정도는 그냥 병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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