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퇴사 직후 휴가 관련되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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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게좋아35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10 14:27 조회997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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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현 회사가 1년치 휴가를 한꺼번에 줬다고 가정할게요. 휴가는 24일.
근데 6월에 퇴사를 하고 딱 맞춰서 절반 12일만 쓰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새로 다니는 회사에서 (여기도 1년 24일 주는 회사라고 가정) 프로베 기간동안에는 계속 월 2일씩 주는거고,
만약에 현 회사에서 6월까지만 근무임에도 1년간 받는 24일 휴가를 전부 다 썼다고 가정을 하면,
남은 회사에서는 6개월간 전혀 휴가를 못받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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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알벤님의 댓글
대웅알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만약에 현 회사에서 6월까지만 근무임에도 1년간 받는 24일 휴가를 전부 다 썼다고 가정을 하면,
남은 회사에서는 6개월간 전혀 휴가를 못받는 거 맞나요? => 6월까지만 근무하시고 현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면, 6월까지의 휴가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쓴 12일에 대한 부분은, 근무일로 처리하여 이행하지 않으신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깎아서 줄겁니다.
nachthimmel님의 댓글
nachthimm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입사할때 전 회사에서 얼마나 휴가를 썼는 지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이 월 별 2일로 계산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회사에 입사한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사한 첫 해의 반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월로 계산해서 사용 가능한 휴가 개수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조건을 넘어 근무 중이었고 6월 30일까지 퇴사를 신청하면 그해의 휴가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Holiday/Vacation Time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직자의 상당수가 6월 끝나기 전에 회사에 퀸디궁을 알리고 일반적인 notice period 3개월 중에 그 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개월 수로 계산하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https://www.howtogermany.com/pages/employee-rights.html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이거 계약서마다 달라요. 계약서에 휴가는 연말까지 anteilig로 계산된다고 되어 있으면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 안됩니다. Resturlaub는 무조건 회사랑 얘기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