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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사갈때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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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08 00:50 조회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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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이제까지 산 집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도배하고 가라네요..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가 안되있고 집주인은 무슨 파라그라프 12 에 5년마다 쇤하이츠수리 우리가 해야한다고 하는데 미터페어분트에 전화해보니까 거기있는 변호사는 저희가 들어올때 집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누구말이맞는건지...저희가 들어올때는 참고로 6개월밖에 안된 새집이었지만 그전에 살던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가서 이점은 집주인도 당시에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 있으신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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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혼자 해결 못합니다.
계약당시 프로토콜 작성이 젤 중요합니다.
세입자 연합에 가입하셨으면 그곳에서 변호사 상담 받아 집주인과 해결하세요.


하이리님의 댓글

하이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감사드립니다. 세입자연합의 변호사가 안해도 된다고했는데 집주인 변호사는 해야한다고 해서 법정싸움으로 갈까봐 걱정되서요.. 그리고 세입자연합에서 소개시켜준 변호사 평점이 형편없어서 혹시 잘못상담해준걸꺼봐 걱정되요... ㅠ 법정싸움에서 지면 또 금액도 커지고... 세입자연합에서 변호사는 제가 고르거나 바꿀수 없는거 같아요.. 그냥 소개시켜주는데로 해야하는거 같아요....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혹시 하얀색 페인트칠만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건 어떤가요? 도배보다는 훨씬 수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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