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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국에서 예금상품을 들려고 하는데요 (해외납세의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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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02 12:14 조회1,07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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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이었다가 졸업 후 취업준비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취업준비 비자로 바뀌면서 teilzeit로 달에 netto로 700~1000€정도 벌고 있구요.
학생비자때도 미니잡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을 일정부분 모아서
현재 돈이 꽤 모였기에 한국 은행의 예금상품을 들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은행에서 해외납세의무자 여부를 체크하더라구요.
세금 등등의 얘기가 나오니 덜컥 겁이 나서^^; 일단 멈추고 여러모로 알아보고있는데 영 어려워서요.
 
저의 경우에는 용돈도 받고 있었고 (=한국거주자?)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일을 하고있으니 (=독일납세의무자?)
이중거주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한국에서 예금으로 얻어지는 이자의 세금을 독일에서도 내야 하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그 외로 한국에 제 이름으로 있는 예금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 이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구요.

혹시 이것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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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ielo님의 댓글

Cie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독일이 주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느 곳(나라)에서 수입/수익이 발생했던 모든 종류의 수입 관련 세금은 독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지 외 외국에서의 수입 세금납부 관련해선 독일과 해당국가와 체결된 (한국과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Doppelbesteuerungsabkommen/Double Tax Treaty 에 따라 세금납부 국가가 결정되는데 (이중과세 방지) 대부분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발생국가에서가 아니라 거주국가에 내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한국에 있는 은행에 문의해 보시길. EU국가내에서의 regulation을 예로 들면,  거주국 세무서에서 certificate of residence를 발행받아  외국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소득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gross 이자를 받게 되고  거주국에서 Einkommensteuererklaerung 할때 외국에서의 금융소득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리님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은 모르겠지만... 저도 평소 궁금하던 거긴 하네요. 독일에서 살고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 그냥 독일 납세의무자일 것 같아요. (이중거주 아니라). 독일에서 연말 정산하실 때 해외 금융 소득 기재란이 있을테니 총 소득에 합해지는 거 아닐까요. 금융 소득이 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라면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한국 금융 상품 가입할 때 해외납세자 표시하고 독일 세금식별번호 적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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