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법률 독일 내 학생비자 + 한국내 회사 정규직 취업 시

페이지 정보

Bn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30 21:17 조회961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혹시 독일에서 학생비자로 계시면서, 한국에 위치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한국계좌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독일에서 석사하면서, 졸업논문만 남겨둔 학생입니다.

한국에 위치한 회사에서 저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며, 급여는 한국회사에서 제 한국계좌로 약 200만원 초반으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해외에서 학생비자로 있는 학생이 한국에서 4대보험+ 정직원으로 일할때, 비자/세금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될까 걱정이 되서 글을 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피난츠암트/외국인청/보험 측은 한국에서 모든 급여가 이루어지므로 관할이 아니라고는 합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수 있으실까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주거주지가 한국인가요 독일인가요?
주 거주지가 한국이라면, 학교측에서 문제없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주 거주지가 독일이라면 소득세 납부를 독일에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피난츠 암트에 이미 문의를 해보신건가요?


Bnsun님의 댓글

Bn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먼저 저는 법적으로 주 거주지가 독일입니다.
보험측에서는 독일에서 발생한 부분은 상관이 없다 하였고, 피난츠암트에 문의해본 결과, 금액이 적어서 피난츠암트에서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비자청같은 경우, 학생에게 주어진 120일 미만이라면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또한 한국에서 진행한다면 자신들의 관할부분이 아니라곤 했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월 520유로 미만 혹은 풀타임일 경우 120일, 즉 6개월은 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최대 약 3~4개월 후에 졸업 및 취직예정이라서 비자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으로 더 자세히 하기위해서 법적인 자문/상담을 들을까 생각중입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