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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 영주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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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17 17:07 조회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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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어학원 다니면서 유학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외국인청 가서 거주 허가증(Aufenthaltstitel)을 받아서 체류중인데요,
독일 오기 전에는 체류 자격에 대해 잘 몰랐어서 뭘 하냐에 따라 학생비자, 학업준비비자, 취업비자 등의
다른 종류로 체류 자격을 받아 지내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청 가니까 그냥 거주허가증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면 대학 진학 후 앞으로도 매년 외국인청가서 거주허가증 연장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독일 정부 사이트 등에서 알아보니까
Nach fünf Jahren Aufenthalt in Deutschland können Sie die unbefristete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 - EU in Deutschland beantragen.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거주허가증을 5년동안 연속으로 발급받으면서 5년간 독일에서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학생신분으로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한달이라도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 초기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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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캔콜미님의 댓글

유캔콜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카드 받았으면 카드에 체류허가 관련사항 번호 있어요.
5년 그냥 살았다고 영주권 안줍니다.
Niederlassungserlaubnis
Mit der Niederlassungserlaubnis wird Ihnen ebenfalls ein unbefristeter Aufenthalt in Deutschland ermöglicht. Sie erhalten grundsätzlich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wenn

Sie seit mindestens fünf Jahren eine Aufenthaltserlaubnis besitzen,
Sie mindestens 60 Monate lang Beiträge zu einer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ben (diese Voraussetzung kann auch durch Ehegatten erfüllt werden),
Sie Ihren Lebensunterhalt sichern können,
Sie über ausreichende Sprachkenntnisse verfügen (entsprechend dem Niveau B 1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Referenzrahmens für Sprachen)
Sie über Grundkenntnisse der Rechts- und Gesellschaftsordnung und der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verfügen,
Sie über ausreichenden Wohnraum für sich und alle mit Ihnen zusammenlebenden Familienangehörigen verfügen,
alle erforderlichen Erlaubnisse für eine dauernde Berufsausübung vorliegen (diese Voraussetzung kann auch durch Ehegatten erfüllt werden),
keine Gründe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entgegenstehen.


TomK님의 댓글

Tom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 관련사항 번호가 어떤건가요? Art des Titels 란에는 그냥 Aufenthaltserlaubnis라고 써있는데 거주허가증도 종류가 다른건가요? 5년간 체류하고 저 위에 조건들 만족시키면 학업을 했던 일을 했던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Rentenversicherung 이게 문제인가요?


sxyee님의 댓글

sxy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연금내셔야죠. 윗분이 써주신대로 RV포함 세금60개월내고 독일영주권시험보는게 기본 신청조건인거로 알고있어요 당연히 세금내려면 학업이 아니라 풀타임 직장을 가져야하는거구요. (일을해야된다는거죠) 파트타임이런거 해당안돼요.. 독일에서 학교 졸업하셨으면 2년일하고 그후에 신청가능하고 그외에는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비자카드에 기한이있습니다. 그기간까지 거주가능하고 그이후 학업이 연장되면 가서 신청하고.. 학생신분 어학포함 총 10년까지라고만들었습니다.

  • 추천 3

begegnung님의 댓글

begeg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연금 조건은 파트타임으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연금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연금을 정한 기간동안의 납부가 중요하더라고요.

  • 추천 1

네야님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권 신청 조건이 5년 거주만 있는게 아닙니다. 5년 이상 거주해야하고 연금 60개월 납입해야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https://www.berlin.de/einwanderung/dienstleistungen/service.871055.php/dienstleistung/121864/en/
베를린 기준이긴 합니다만 영주권은 주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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