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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급여 명세서에서 야근수당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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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S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31 21:33 조회978 (내공: 5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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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에 야근수당이 적혀 있는 목록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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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y님의 댓글

Ga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받을 땐 급여명세서에서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월급에 포함되서 나왔었어요.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 LA라고 하는 번호가 있는데, LA는 Lohnart의 줄임말이에요. 즉, 수당의 종류죠. 보통 네자리 번호로 구성되요. 예를 들어 LA 1000 Gehalt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급) LA 1008 Lohn(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일당), LA 2000 Stundenlohn(시간단 근무수당) 이런식으로요. 회사마다 혹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 번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번에 추가근무수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급여명세서 1년치 정도 죽 살펴보고, 써있는  LA 네자리 번호를 살펴보면 항상 나오는 번호가 있고,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번호가 있을 거에요. 항상 나오는 번호는 월급이고,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번호는 수당이에요.  휴가수당, 보너스, 추가근무수당, 에너지수당, 인플레이션수당 등등이요. 그런데 추가 수당 같은 경우에 혹시 3월에 일한 수당이 3월 급여정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4월 급여정산에 반영되기도 해요. 보통 추가수당은 한 달이 마무리된 후에 정리된 자료를 넘겨받고 작업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달 미뤄서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Brutto가 위에 써있고, 그 아래에 세금 및 사회보험공제금액, 그리고 Netto가 그 아래쪽에 써있을 거에요. 야간추가수당은 보통 Brutto쪽에 써있게 됩니다.
다만 윗분이 이야기하신대로 만약에 월급에 포함되서 나온다면 월급여를 정해진 금액으로 책정하지 않고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하게끔 서로 합의된 직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근 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서 일반 시간당 수당과 다르게 세금 및 사회보험이 공제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따로 LA 번호를 지정해서 따로 구분해서 적어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주말수당도 마찬가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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