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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계약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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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3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3 15:05 조회1,10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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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님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셔서 검토해보고 있는데,
아래 2개 문장이 해석이 잘 안됩니다...

1. Die Miete ist kostenfrei, monatlich im voraus, spätestens bis zum 3. Werktag fällig und auf folgendes Konto des Vermieters zu zahlen:

2. Der Mieter ist im laufenden Mietverhältnis nicht berechtigt, den Vermieter zur Erfüllung von Forderungen auf die Kaution zu verweisen.

첫번째 문장은 월세가 무료?이며, 선불로 지급하고, 늦어도 영업일 기준 3일에 다음 집주인 계좌로 보내야한다...로 보여지는데 월세가 무료인것부터... 영업일 기준 3일이라는 말을 매월 3일을 말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두번째 문장은 제가 임대차계약기간동안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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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kostenfrei 는 zu zahlen에 이어집니다.  월세를 내는데 돈을 계좌이체하는데 있어서 집주인이 수취인으로서 수수료든 뭐든 비용이 발생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각 월이 시작되고 일요일 빼고 3일이 지날때까지 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매월 3일까지지만 일요일이 끼여있으면 4일까지가 되겠죠. 다만 보통 그날까지 돈이 들어와야되는것이고, 계좌이체는 어차피 영업일 기준 하루이틀 걸릴 수 있으므로 1일에 나가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2.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 추천 1

아선환님의 댓글

아선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번은 계약이 유효한/유지된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까'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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