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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이비자 수령후 출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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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4 16:15 조회74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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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확실하지 않은게 있어 여쭤보고 싶어 글씁니다.
저는 이번 4월 중순에 한국을 가려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어찌저찌 테어민을 받고 비자(거주허가?)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보류가 아니라 허가가 난 상태이고 카드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는 4월 말에나 나오며 저는 이미 한국을 가야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아본바 연장인경우 비자가 나오기전 보류상태의 'Fiktionsbescheinigung' 서류로 출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Vorläufige Bescheinigung über einen bewilligten Aufenthaltstitel
(gilt nur bis zur Aushändigung des elektronischen) 를 발급 받았습니다.

Fiktionsbescheinigung 초록 종이 안주나요? 물어보니 이미 그단계 이상으로 허가가 난거라 그런건 못한다.
출국가능하나요? 나는 그런문제는 모른다 확실한건 카드수령받고 가는거다.
라고 합니다.

경유지 없이 프랑크프르트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건데 [Vorläufige Bescheinigung über einen bewilligten Aufenthaltstitel] 로도 문제없이 출입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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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 gilt nur bis zur Aushändigung des elektronischen Aufenthaltstitels...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längstens bis zum xx.xx.2023 이라는 문구가 바로 뒤에 있나요? 이경우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Vorläufige Bescheinigung의 유효기간은 그 기간까지입니다.
즉 그 유효기간안에 다시 독일로 되돌아오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이겠지요.
그 종이문서에 유효기간에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 효력은 선생님께서 전자식 카드를 수령하실때까지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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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님의 댓글

yu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적혀있는 기간은 넉넉합니다. 덕분에 마음 놓고 출국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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