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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주권자 임대업 개인사업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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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쥬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5 10:05 조회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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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에서 9년째 거주하고 있고 3년전 인터그라찌온 b1과정을 끝내고 b1 시험과 leben in Deutchland 시험을 패스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신랑이 이직을 해서 앞으로 유럽외 지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만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 소득증명이 필요한듯해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소득을 입증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현재 독일에 보눙과 하우스를 4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았고 소유하고 있는 집중 한 곳에 거주자 등록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독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세집은 합법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 관련 개인사업자 조건이 가능할지요?

그렇게 하려면 드는 비용과 방법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든 알고 계신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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