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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12 14:05 조회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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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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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a님의 댓글

tess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처벌이나 볌죄기록에 대해 잘 몰라서 아는 바만 말씀드리면, 일단 백화점에서 요구한 벌금 100유로를 이미 지불한 것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절대 사과나 벌금지불을 하시면 안됩니다.

경찰 우편을 받으시면 혐의 인정, 불인정에 대해 이유를 자세히 서술, 그림묘사해서 다시 경찰로 회신하시면 되고, 우편에 써진 벌금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안내셔야합니다.
그 후에는 경찰의 후속 처리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혐의를 부인하신 후 나중에 인정하시면 그에 따른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추천 2

꿀이맘님의 댓글

꿀이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하.. 고의가 없었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해야될지.. 100유로는 일단 본인이 실수했고 오해의소지를 만들었으니까 냈다고합니다. 안그럼 안보내주니까...


tessa님의 댓글

tess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벌금을 지불한 후라서 더 어렵습니다. 옷을 어떤 쇼핑백에 넣어 나왔나요? 옷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tessa님의 댓글

tess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당황해서 현장에서 백유로 벌금을 냈다면 옷 가격에 따라 옷값을 지불할 여유가 일단 있었다고 할수 있고, 본인 가방에 넣은게 아니라 쇼핑바구니였다면 좀 더 고의성이 옅어질 수 있겠죠. 당시 약속내용을 증거로 그 약속 장소와 시간, 거리 등을 계산해서 백화점에서 서둘러야 했음을 주장할 수도 있구요.
백화점과는 백유로로 합의된 상황같으니 최대한 처벌피할 증거들 모아서 논리적으로 혐의 반박하셔야 할 듯합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호사도 전문 아니면 잘 해결 안해줄수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서 모든것 넘기세요.
백화점에서 고의건 고의가 아니 건 그런일 하루에 몇십건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 1년간 방문하지마시고요. 아마 접근금지 내렸을것입니다.


tessa님의 댓글

tess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그후 절차에 대해 정확한 건 잘모릅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아시겠지만, 아마 혐의를 부인하신 후, 경찰은 사건을 유혐의로 판단하여 소송 담당의 법원으로 넘겨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거나 (이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 아니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넘겨 벌금과 처벌없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대응을 하시려면 경찰 처벌 편지가 왔을때 그 회신 기한 내에 빨리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고 대응하세요. 변호사 첫 자문비용 몇 백유로 들겁니다. 만일 무혐의 입증이 안되면 처벌 수위 조절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Kohlhaas님의 댓글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타깝지만  사촌여동생분이 독일에서 5년내에 구직활동을 안하그실경우 현실적인 불이익은 별로 없습니다. Führungszeugnis 에 몇년정도 기재가 되어있을지를 알아보시는게 제일  중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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