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세무 영주권자 세금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Gu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6 10:03 조회1,414 답변완료

본문

남편이 독일에서 학교 나오고
일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영주권을 따라 영주권 관련 시험을 봤고 관청에는 영주권이 이미 발급이 되었지만 제가 어학관련 서류를 3년째 제출하지 않아서 저는 아직 비자만 갱신하는 상태입니다. 1년 중 반 이상을 한국에서 지내니 어학시험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동안 알바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독일 거주자가 한국에서 일을 할 경우에 독일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베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전월급이 200만원이라고 예를 들면 독일에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2.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일이년은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데 독일비자나 영주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엄마가  건강을 다시 찾으시면 독일로 돌아가서 지낼거라 나중에 다시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전혀 아는 것이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세금 협정때문에 한국이든 독일이든 한곳에서만 내시면 됩니다
2. 현재 비자 상태가 남편에게 종속된 비자로 보이시네요. 이럴 경우는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도 현재 받으신 비자처럼, 남편에게 종속되는 비자를 받으시면 되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라고 해도 6개월 이상 출국 할 경우 소멸됩니다. 물론 비자청에 사전에 협의를 한 경우 혹은 15년인가? 이상 장기 거주 영주권자는 예외입니다.

  • 추천 2

오사마84님의 댓글

오사마8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가장 좋은방법은 관할 외국인청에 문의하세요. 여기서 왈가왈부해도 결국 담당 공무원의 법 해석에 달려있습니다.
세금역시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돈주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전혀 아는것이 없다 하시니 말씀드립니다.


빠구님의 댓글

빠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기본적인것들은 직접 검색하세요. 이런 정보들은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검색해도 충분히 얻는 정보들입니다.
또한 독일 비자나 영주권이 시민권도 아닌데, 포기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 되며, 부모님이 독일로 이주하는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을 독일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한국서 내면 독일서 안냅니다.
2. 6개월에 1번씩만 들어와도 비자 유지됩니다. 2년후 들어올때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남편분이 님을 보살필수 있는 능력이 되면 비자 쉽게 나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