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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노동비자 신청은 언제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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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핏츠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1 00:56 조회72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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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학사 졸업하고 현재석사 학생비자를 갖고있는데 취업이 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비자를 신청해야되는데 현재 학생비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노동비자 신청하면 비자전환이 가능한가요? 보통 서류 다 준비하고 이메일로 보내면 바로 신청이되나요? 아니면 따로 테어민 잡아서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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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학생비자로 120일 일 하수 있으면 그안에 노동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그 안에 못 받으면 120일 넘으면 비자 나올때까지 일 못합니다. 신청 빨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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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 사인된거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빨리 사인하시고 윗분 말씀데로 빨리 신청하세요. 외국인청, 노동청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걸립니다. 체류는 이전 자격으로 일단 되지만(만료 전 신청했다는 전제) 일 시작은 윗분 말씀데로 승인나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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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핏츠벡님의 댓글

포핏츠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풀타임 정규직인데 그렇다면 일단 학생비자인 상태로 계약해서 일을 바로 시작하고 120일 안에 취업비자를 받으면 괜찮은건가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두 번 적어야되는건가요?


포핏츠벡님의 댓글

포핏츠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학생비자로 정규직 120일 근무가 가능하다면 계약서 적고 바로 일 시작하고 120일 안에만 취업비자로 전환하면 되는건가요? 이 경우 처음에 학생비자로 일 시작할때 적는 계약서 한번, 노동비자 얻기 위해 적는 계약서 한번해서 총 두번 계약서를 적어야되는건가요? 처음이라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 시작하고 그거 넘기기 전까지 취업비자를 받아야겠죠. 계약서에 그 2가지 사항을 모두 명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즉, 학생비자로 일을 시작하되 취업비자 받으면 Vollzei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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