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최소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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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ckwi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31 17:37 조회872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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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소 근속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일하기 시작한지 최소 몇개월 이상 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구글링해도 안 나와서 베리에 질문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Zugspitze님의 댓글
Zugspitz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구글링해서 찾았는데요. 최소기간은 따로 언급이 없는데요. (보통 급여의 65%이니, 근무기간이 적으면 12로 나눠질때 적게 받는다는 내용이네요)
참고로 한국 기업마다 최소 근무기간 6개월이상 사규로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 인사과에 이멜로 물어보시면 젤로 확실하고요.
Du musst nicht volle 12 Monate vor der Geburt erwerbstätig gewesen sein. Je kürzer allerdings der Zeitraum war, in dem du im Jahr vor der Geburt gearbeitet hast, desto geringer fällt grundsätzlich auch dein Elterngeld aus. Zur Berechnung wird dein Einkommen aus dieser Zeit addiert und durch zwölf geteilt. Liegt der daraus ermittelte Betrag unter 300 Euro, erhältst du die 300 Euro Mindestpauschale.
clockwise님의 댓글
clockwi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육아휴직이 Eiternzeit를 의미하는 거라면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며, 아이와 같이 살고 있고, 아이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보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돈에 한정해서만 보면 허가를 하거든요. 물론 뽑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청한다? 그럼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를 못 하겠지만 돌아와서 잘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는 그래서 신청이 안 됩니다)
대신에 Eltergeld를 받을 수 있는데 받는 조건 및 금액은 연방정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윗분 댓글도 이 내용의 일부입니다)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elterng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