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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 기준연봉에 크리스마스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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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6 00:37 조회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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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1년 2개월+블루카드로 1년 2개월 일했고 2개월 공백기간 후 새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비자 종속 문구는 2년 이상 일했으니 없애달라고 연락했는데 아직 답변 기다리는중입니다)
이 경우 2023년 불루카드 기준연봉인 58400(?)유로에 맞춰서 연봉을 받아야 할까요? 크리스마스 보너스까지 해서 13개월 연봉은 59000이 넘는데 12개월치로 하면 안넘을 경우 블루카드 유지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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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님의 댓글

의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계약서에 들어있는 보장되는 급여는 연봉에 포함으로 알고있어요.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에 월급외에 다른급여 적는칸에 적혀있는거 잘 확인하세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연봉을 12분활 하느냐, 13분활 하느냐 차이일뿐이고 실제 계약할때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거죠.
크리스마스보너스 포함 59000이면(실제 계약서에 적히는 금액) 이게54800 넘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말 차이예요.. 원래 받아야할 연봉(계약서에 적힌) 이걸 12분해서 받느냐, 13분활해서 12월에 좀더 받느냐.. 차이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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