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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9802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8 16:22 조회606 (내공: 15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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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 교환학생으로 지난 9월에 온 후 이번 1월부터 어학당에 등록하여 계속 살고 있는 24살 남학생입니다.
뉘른베르크의 한 부동산과 1월1일부터 계약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제가 들어가기로 한 방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직 나가지가 안아서 Früth라는 옆도시에 작은방을 주고 2주안에 들여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Früth의 방 컨디션이 정말 말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방은 너무 좁아서 식사가 불가능 하고 방안에 벌레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한 담배냄새가 온 집안에 찌들어 제 옷에도 담배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 친구와 그 가족분들과 상의한 끝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1020유로 첫달월세 405 유로를 이미 현금으로 지불 한 상태입니다.
계약되어있는 뉘른베르크의 방은 구경도 못하고 현재 친구집으로 대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계약 파기시에 제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보통 어느정도 인가요?
계약일시는 12월 29일 이고 계약 파기의사는 1월 4일에 이메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서식에 맞추어 사인까지 하고 편지를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파기를 무조건 적으로 거부하거나 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인 제가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률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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