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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거주하는 집이 2개일때 안멜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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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29 23:38 조회97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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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서 아내와 아이는 원래 살던 도시에 두고 (아내는 현재 사는 도시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저만 다른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두도시가 서로 주가 다릅니다.
이럴경우 저만 Zweite Wohnsitz로 새로운 도시에도 안멜덴을 꼭 해야할까요? 안할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뭔가 서류가 복잡해지는게 싫어 안해도 문제가 안생긴다면 안하고 싶은데..
기존 살던집은 아내와 제 이름이 계약서에 들어가있고, 새로 구한 집은 제 이름만 아인첼보눙을 미테로 구했습니다. 두 도시가 주가 달라서 저만 이도시에도 등록을 하면 나중에 비자받거나, 아이일로 일처리 할시 복잡해질거 같은 느낌이 마구 들어서요. 기존 살던집에만 가족들과 함께 안멜둥 한거로만 놔두고 싶은데..
실거주는 하지만 안멜덴을 안할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양쪽집 모두 미테로 부동산 소유의 집입니다.
아 추가로 연말정산시 도펠미테로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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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ob38444님의 댓글

Wob3844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별장으로 사용, 직장,학업등의 이유로 두번째 거주지(Zweitwohnsitz)  로 안멜덴하시면 됩니다.
도시에 따라 세금 (Zweitwohnsitzsteuer )이 있는곳이 있어요. 시청료가 나오면 현재가족거주지의 납부번호를 알려주면 면제됩니다.

  • 추천 1

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절차가 복잡해 지는게 싫은데 꼭 안멜덴을 해야하나요? 안할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Wob38444님의 댓글

Wob3844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이사후 2주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등록후 연말정산시 미테 공제됩니다.


alyson님의 댓글

aly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일 때문에 주가 다른 도시에 두번째 주소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오히려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 때문이라면 두번째 주소지 세금도 면제됩니다. 월세도 1000유로까지 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고 집에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비용 및 이사하신 첫해에는 이사비용이나 2번째 집 가구 구입 비용 등도 연말 정산때 포함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인 체류 허가는 메인 주소지에서 처리되니까 서류 복잡해지시는 것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더 자세한 공제 대상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듯 하네요https://germantaxes.de/second-household/

  • 추천 1

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Alyson 님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채택을 한분밖에 못해드려 부득이하게 답변채택을 못했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아 직장으로 인한 이사는 이사비용을 연말정산때 신청한다는건 알거 있었지만, 두번째집은 가구 구입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군요?! 자세한 설명에 링크까지 넘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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