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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Abmeldung 안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리고, 독일계좌는 살려놓는 방법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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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20 18:47 조회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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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돌아갈 때 독일에 Abmeldung을 안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은 퀸디궁을 낼거라서
독일주소를 유지하려면 주변에 지인한테 나를 그 집주소로 등록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현재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전체 가족구성원 모두 압멜둥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독일 휴대폰은 최소한 1개월 정도는 살려놓을 예정이고
독일에서 카우치온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비용이 오고 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독일계좌는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2년 정도)은 계좌를 닫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싶어요.
콘토유지비를 내야하더라도 계좌는 그대로 살려두고 싶습니다.
휴대폰 1개월 살려두는 것과 독일계좌 6~24개월 정도 살려두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 휴대폰과 은행계좌 퀸디궁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리고, Retenversicherung을 4년 미만 냈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냈던 걸 일시불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이건 Abmeldung을 안하면 못돌려받는건가요??

Abmeldumg을 했을 때의 특별한 장점이 없다면 압멜둥을 안하고 싶은데
압멜둥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압멜둥 않고 갔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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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루드비히님의 댓글

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선 Abmeldung을 안 하시면,
계속 독일에 머무는 것이 되어,
합법적인 체류증 기간이 넘어가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 계좌는 대리인을 통해 닫을 수 있습니다.

  • 추천 2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실거주하지 않는 3자의 거주지를 등록해 준 경우, 지인분한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연방등록법 : Bundesmeldegesetz 19조 위반)  해당법상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모두 최대 천유로의 벌금인데 허위거주지를 등록해 준 경우는 최대 5만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54조)  해당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체류법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에서는 거짓정보로 체류자격(비자)을 유지하거나 취득한 경우에 최대 3년간의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95조) 독일 관청에서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면 질문자분도 처벌 받으실 수 있고요

  • 추천 2

한샘님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립톤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번에 벼룩시장에서 Scheinwohnsitz 대놓고 구하는 글 삭제되기도 했었죠. 이것과 더불어 독일 체류하는 모든 사람은 의료보험가입 의무가 있는데 독일에 압멜둥 안하고 독일에 거주지 신고하시고 가면 의료보험도 계속 유지하셔야 하고 비자 관련된 서류를 계속 유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6개월 이상 독일에 돌아오지 않으면 비자는 자동 무효 됩니다. 그럼에도 거주지 유지하시면 불법체류고 걸리면 입국금지 몇 년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압멜둥 안하면 본인 손해예요.

  • 추천 1

novis11님의 댓글

novis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직 저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글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압멜둥을 안했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안하고 싶으신지 이유를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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