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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알바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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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30 23:17 조회70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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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받고 Zusatzblatt를 같이 받았는데, 여기에
 Die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die insgesamt 120 Tage oder 240 halbe Tage im Jahr nicht überschrieten darf, sowie studentische Nebentätigkeiten sidn erlaubt. Gilt nur für ein Studium im Fach (제 전공) an der (제가 다니는 대학교)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제 전공 관련된 미니잡이나 werkstudent 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제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 중에 
Gilt nur für ein Studium im Fach (제 전공) an der (제가 다니는 대학교).  이게 안 적혀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이건 그냥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다른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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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년에 4시간초과 120일 또는 4시간이하 240일을 학생부업으로 아무일이나 할수 있습니다.
단 비자는 지금 쓰여진 전공만 공부할수 있습니다. 전과 하실려면 비자 새로 받아야합니다.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관련 경험은 없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Gilt nur für... 이부분은 미니잡이 아니라  studentische Nebentätigkeiten(대학에서 뭔가 보조하거나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쓰인 부분 사진을 볼 수 있다면 서식에서 더 잘 판단할 수 있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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