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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한국국적자인데요,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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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빙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29 12:14 조회2,00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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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를린리포트 새아리에서 국적 취득이 수월해진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미 국적 취득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1) 독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안내를 보니, 독일은 이중국적을 기본적으로 허용치 않기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일 국적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위 질문 (1)에 대한 답이 "예" 인 경우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 한국 국적이 말소되는 경위가 궁금합니다. 독일에서 한국 측에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통해 저의 독일 국적 취득 사실을 통보하고, 그러면 연락을 받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한국 정부에 연락하여 저의 한국 국적을 없애는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 작업이 없다면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 상에서 제 여권을 독일 관청에 제출하더라도 (국적신청 절차 관련 글을 보니, 신청절차중에 기존 여권을 제출하는 단계가 있는듯 하더라구요) 그냥 한국 관청에 가서 여권 다시 받으면 그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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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망둥이님의 댓글

망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2022년 국적변경 경험을 공유합니다. 독일 국적 신청자격이 되시면, 시민권 취득 시험을 보고 국적변경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독일 관청에서 독일 국적을 받을 때 한국 여권을 회수하고, 관할 영사관이나 대사관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과 별도로 한국 공관에 직접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중국적자로 분류될 수도 있고, 한국 공항 입국심사에서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어서, 저도 다시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 처리기간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라는데, 저는 4월에 신고하고 접수확인 메일도 받았지만 아직도 완료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독일 여권으로 생활하는데 제약은 없지만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 추천 2

빙글빙글님의 댓글

빙글빙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하, 본인이 알아서 한국 공관에 "나 독일 국적 취득했습니다, 한국 국적은 없어집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하는 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혹시나 해서 이미 답변이 되었지만 글 남깁니다.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 한국 국적 상실하시면 다시 한국 국적 받으시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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