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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가족기업 실업급여신청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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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wo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29 11:50 조회75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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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기업관련 실업급여신청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요.
남편이 오너이고 제가 직원으로 2년넘게 일하다 최근에 회사를 접을 생각으로 제가 해고된 상황입니다.
내년초에 폐업 신청을 할 생각이구요, 해서 실업급여신청을 했는데 가족기업(Familienangehörige zum Antrag zuf Aribeitslosengeld)에 대한 설문조사편지를 두세장 추가로 받았습니다.
 일단 회사와 저희 주거지가 같고  Rentenversicherung에  Statusfeststellungverfahren 상태조사결정에 대한 결정을 받은적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저흰 몰라서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도 있고 연금보험등은 다 납부한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는사실대로 적을 생각인데, 잠깐 구글링 하니 저희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잘못하면 감사까지도 들어올수있다 연금수급에 제한이 있다 하는 글까지 읽어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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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사실데로 답변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정수급은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등록을 했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료들이 있을 경우가 문제인데 실제로 일을 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가 들어올 경우, 계약서와 연금, 보험 납부 기록 외에 실제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증거 자료(예를 들어, 고객들과의 이메일 주고받은 기록, 증인, 기타 일한 것을 확인할 방법)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잘 확보해두세요.


viviwooa님의 댓글

viviwo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주거지와사무실이같아서 암트서 의심하려드면 할수도있을것같아 마음을 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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