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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생 작품 판매 세금 및 비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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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l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24 00:44 조회755 (내공: 3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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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좋은 기회가 닿아 한 Verein의 제안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품판매도 가능하구요. 그런데 제가 학생비자이고 해서 작품판매를 할시에 Rechnung을 Kunden에게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세금관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

1.학생비자 여도 본인 예술 전공관련 일시에 selbständig Tätigkeit가 된다는 점, 그치만 판매 작품 가격과 상관없이 Ausländerbehörde에서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

제가 한국에서는 Bildende Kunst를 현재 독일에서는 Kunstgeschichte 와 Theater-Medienwissenschaft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청에서 예술분야로 인정해줄지도 궁금해지네요!

(현재 Zusatzblatt에는 모든 학생비자가 그렇듯 Selbständige Tätigkeit가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카더라 정보이지만, ”학사생이실 때 Kleiner Unternehmen으로 Finanzamt에 등록하셔서 작품 판매에 대해 정산 바로바로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를 들었어서 뭐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아니면 적은금액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Rechnung을 드리고 거기에 제 Identifikationsnummer랑 작품 판매 내역을 입력하면 될까요? Überweisung으로 받을 시에도 Kunden이 Verwendungszweck에 정확히 Kunstkauf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저에게 주면 되는 건가 싶습니다!

 저도 합법적으로 작품판매를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이니, 모든 고견 환영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운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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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년에 600유로까지 개인중고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세금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작품의 가격이나 전시의 규모를 모르겠지만, 총 수입이 600유로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개인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거래처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600유로 이상이 된다면 세금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 세금 문제 등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비자를 받을 때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금전취득행위의 허용여부가 기재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안된다고 된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보통 학생비자의 경우 부수입으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은 일주일 정해진 시간 내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서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전시가 12월과 1월 사이에 걸쳐 있다면 2022년 600유로, 2023년 600유로 이렇게 총 1200유로까지 무허가 무신고 금전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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