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독일에서 태어날 아이 이중국적

페이지 정보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18 22:26 조회1,33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 이중국적 취득 조건이 궁금해서 찾아보던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독일 사이트의 저의 해석으로 의하면
So muss sich mindestens ein Elternteil beim Zeitpunkt
der Geburt des Kindes seit wenigstens acht Jahren
rechtmäßig und gewöhnlich in Deutschland
aufhalten und entweder im Besitz einer
unbefristeten Aufenthaltsgenehmigung sein

이부분이 부모중 한명이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적어도 8년이상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하였거나 !! (이말은 부모가 영주권이 없어도 8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으면 이중국적을 준다는 말이죠? )
(Entweder) "아니면" 8년이상 거주한 영주권 소유자,  인건가요 아님 그냥 거주기간 상관없이 영주권 소유자 인건가요??!

많은분들이 이부분을 헷갈려 하셔서 8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소유자의 아이에게만 이중국적이 부여된다
라고 알고 계신거 같아서요.

Und Entweder가 들어가있어 헷갈리네요.. 한국사이트의 독일국적법 이라고 치니 저렇게 해석되어 나와있는데 궁금하네요. 독어 고수님들 함 봐주세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밀록님의 댓글

밀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설명이 참 길고 복잡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중 한사람이 독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자녀에게 독일 국적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태어난 시점에 말이지요.

그리고 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한국-독일 이중국적을 갖게됩니다.

제가 여러 아는 여러 분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ntweder는 문장 뒷부분에 해당하는거라 8년 거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년은 필수 조건이고 영주권자나 스위스 국적자이면 되는거죠. 영주권 취득 이후 8년인지 8년 시점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만요. 정확한 법 조항은 Staatsangehörigkeitsgesetz (StAG)
§ 4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