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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회사종속 비자가 내년 5월까지인데 지금 퇴사하면 바로 출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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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S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14 16:32 조회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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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종속비자로 체류 중인 1인입니다.

내년 5월까지 비자가 유효한데 지금 퇴사하면 바로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더 체류하고 싶으면 임시비자를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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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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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다른 회사 구하시거나 아니면 비자를 바꿔서 구직비자, 어학비자, 유학준비비자 등으로 신청해서 체류 기간 연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종속비자도 마찬가지이며 영주권만이 비자 만료 기간까지 체류가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3개월 채워서 압멜둥하고 독일 밖으로 나가실 거면 비자 연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럼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일 경우, 3개월 안에 다른 비자 신청하시고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퇴사 3개월 이후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엔 퇴사와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시면 되구요.


ASDSF님의 댓글

ASDS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근무한게 1년 미만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추가로 대댓글이 안 달아져서 일반 댓글로 답변 추가합니다.
노동청 규정에 따르면 최근 30개월 안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후 하셔야 합니다.(연속은 아니어도 됩니다) 즉, 다른 회사든 프리랜서든 상관없이 합계가 12개월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현재 회사에서만 근무를 했고 1년이 안 되었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Um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zu haben, müssen Sie die sogenannte Anwartschaftszeit erfüllen. Das ist der Fall, wenn Sie in den 30 Monaten vor Ihrer Arbeitslosmeldung und Arbeitslosigkeit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mindestens 12 Monate pflicht- oder freiwillig versichert waren

https://www.arbeitsagentur.de/finanzielle-hilfen/arbeitslosengeld-anspruch-hoehe-dauer#:~:text=Um%20Anspruch%20auf%20Arbeitslosengeld%20zu,pflicht%2D%20oder%20freiwillig%20versichert%20wa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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