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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상승한 최저임금(12유로)가 월급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조언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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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10 18:45 조회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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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12유로로 올랐잖아요.
저희는 매월말에 월급을 받는데
10월말에 입금된 금액이 예전과 똑같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Lohnabrechnung을 받았구요, 항목 하나하나 지난달과 비교해봤는데 단 1센트도 다르지 않고 지난달과 똑같았어요.
동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걔네도 12유로가 아닌
예전과 똑같은 금액으로 입금되었다고 하네요.
Chef한테 물어봐야 할거같은데
제가 미리 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대화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10월말일에 받았던 월급은 12유로로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는거고,
이것을 어기고 예전과 동일한월급은 주는건 법에 어긋나는거고,
12유로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직접 아르바이트암트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
이게 다 맞는거죠?

12유로를 안줘도 상관없고 그런거 아니죠?

직장규모가 많이 작은것도 아니고
직원도 40여명 정도되는 GmbH 입니다.
혹시 직장규모가 일정수준 미만이면 올해는 12유로 안줘도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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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유로는 세전입니다.
주 48시간씩 일하셨다면 세전 최소 2476.80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하다면 한번 월급에대해 담당자한테 문의해보세요.

  • 추천 1

poki님의 댓글

p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먼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야기 하는게 나을꺼같네요..예를들어 저희같은 경우는 10월에 일한 페이는 11월에 ..11월은 12 월에  이런식으로 1달 딜레이해서 월급이 지금되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직원들 월급 계산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그럼 시스템이예요. 정확히 본인 회사가 어떤시스템인지 모르겠으나  이런것도 있다 정도만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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