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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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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카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11:00 조회1,09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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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드레스덴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처음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세금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이정도일줄이야... 놀랐네요.

저는 작년에 결혼해 기혼인 상태고, 와이프는 한국에 있습니다.
세금 등급을 바꾸기 위해선 와이프도 독일에 있고, 안멜둥 후 세금번호를 받아야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klasse 1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1. 와이프가 오기 전에, 미리 세금 등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계속 klasse 1로 세금을 내다가 와이프가 입국, 안멜둥 후 등급을 바꾸면 그동안 냈던 싱글세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연말정산 기간 후에 등급을 바꾸면 받을 수 있었어도 못받는건가요?!

한국에서도 어려워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독일와서 적응해가며 하려니 쉽지가 않습니다...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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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ue님의 댓글

Shu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위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일단 클래스 변경에는 tax id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계신 배우자분이 독일 체류허가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한국에 잠시 들어가 있는거고 수입이 없다면
클래스 3 (배우자분은 클래스5)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맞벌이실 경우 두분다 클래스 4)
만약 아직 독일에 오지 않으시고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시면 클래스 변경도 불가능하고 추후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 추천 1

keepgoing님의 댓글

keepgo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세금 등급을 변경해서 연중에 기존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이실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기타 비용공제를 받으시면서 초과납입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신고는 처음하신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4년치 진행하실 수 있어요. 세무사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7월말이 기한이고 세무사 통하면 다다음년도 2월까지 진행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 세무신고는 3개월씩 연장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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