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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정산: 프리랜서와 타일잡을 병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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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ZE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0 00:45 조회83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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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6월 독일에서 미대를 졸업 후, 2021년 5월 부터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사진과 영상관련 일들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미니 잡으로 해 오던 일을 졸업 후 타일 잡으로 전환해서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세금정산을 하려고 알아보는 도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니 잡만 가질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Elster와 Smartsteuer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교해 가며 세금정산 양식을 작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급금이 0원이 나왔는데, 아마 타일잡으로 일해서 번 것보다 프리랜서로 일해서 번 돈이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추측 해 봤습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요약하자면 제 질문은:
1. 프리랜서와 타일잡은 병행이 가능한가요?
2. 세금정산시 환급금이 0원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혹시나 저와 같은 조건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세무사분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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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ffi님의 댓글

waf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프리랜서 비자 소시자는 미니잡도 노동청에 허가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2018년이긴 했지만 첫 프리랜서 비자 발급 인터뷰때 베암터가 이미 해오던 미니잡에 대한 허가를 노동청에 받아야 한다며 서류를 주었고 노동청 제출 후 다시 외국인청에서 zusatzblatt 을 발급받았었거든요. 3년간 프리랜서 비자 소지 후 zusatzblatta에 "Beschäftigung erlaubt" 이 명시된 경우 따로 등록 없이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9 BeschV)

2. 저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비자로 처음 일했던 년도 빼고는 한번도 환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등했던 상황이라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saturnmini님의 댓글

saturnmi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남깁니다.
1. 프리랜서와 타일잡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비자청에 가서 따로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을 병행하는 지인들을 보면 프리랜서 비자에 타일잡 회사명이 비자에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2.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견해인데 프리랜서는 연말정산때 보통 세금을 내야하는데 타일잡 환급금이랑 맞춰져서 세금도 없고 환급금이 0이라고 나온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회사를 다니는 주변 지인들중에는 연말정산때 오히려 세금을 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수입 상황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GIZEH님의 댓글

GIZE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비자 신청때 타일잡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서 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환급금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걱정을 덜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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