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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직 예정인데 현직장 휴가 남은 거 사용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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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S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9 13:59 조회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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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베라통해서 좋은 정보 얻습니다.

이직할 경우 현직장에 남은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환급해주거나 그런가요? 독일에서는 정책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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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기본적으로는 다 사용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퀸디궁 기간에 연차 소진하면서 퇴직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연차 소진이 불가능한 사정(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 사용이 불가능)에 한해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한 법원 판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하얀별님의 댓글

하얀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휴가를 쓰던 돈으로 받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직할 때 회사와 상의해서 남은 휴가 중 일부를 돈으로 받아서 휴가비로 썼습니다 ㅎㅎ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서 검색해보시길 바라며 현재 직장 남은 휴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직장에 제출하여 남은 휴가를 보장 받는 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돈으로 안주는게 일반적이고  이전을 해주죠
만약 돈으로 받는다해도 세금이 반절이 넘어갈텐데 손해죠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현재 직장 남은 휴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직장에 제출하여 남은 휴가를 보장 받는 다고 알고 있는데요"
->
독일 Bundesurlaubsgesetz에 회사별 휴가 이전 개념은 없습니다. (https://dejure.org/gesetze/BUrlG)
현재 회사에서 휴가를 다 쓰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 종료 전까지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를 쓰지 못 하게 된다면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근로 계약서가 달라 휴가 일수가 다를 뿐더러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못 쓴 휴가를 보상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6 Ausschluß von Doppelansprüchen 조항의 (2)번 Der Arbeitgeber ist verpflichtet, bei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dem Arbeitnehmer eine Bescheinigung über den im laufenden Kalenderjahr gewährten oder abgegoltenen Urlaub auszuhändigen 이 부분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전 회사에서 사용한 휴가일 수 및 보상 금액에 대해 Arbeitgeber가 Bescheinigung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일 뿐입니다.


ppnp님의 댓글

ppn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이직 할 회사에서 이전회사에서 얼마만큼의 휴가가 남았는지, 해당 휴가를 모두 소진했는지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 문의해서 받으면 됩니다.
여태까지 제 직장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휴가 다 쓰고 나가더라고요.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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