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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내 개인 촬영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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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차차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0 22:57 조회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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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개인정보보호에 엄격하다는 사실은 누누히 들어왔고, 그래서 최대한 사진이나 영상에 저 외에 타인을 안 담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궁금한점은..

구글에서 나름 찾아봤는데, 뭐 스파이캠이나 다른사람 얼굴이 나오는경우, 타인이 웃고있으면 뭐 사진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만 나와서 잘모르겠네요...

독일 내에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시 다른사람을 식별할수있는 정보 (얼굴,문신,신체적특징 등)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촬영은 제한이 없는건가요?
어떤 식당이나 슈퍼나 공원에서 물건이나/ 바닥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찍는건 괜찮은지요?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들의 답변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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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구텐탁 코리아에 올라온 기사가 있긴 한데 플러스 기사라 유료 기사입니다.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76408


어어아이님의 댓글

어어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궁금하네요. 한 인물을 특정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있는 군중을 찍는 것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속에서 특정 인물에 포커스를 두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자꾸 어떤 장소에서 특정 외국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갬성샷 찍어 올리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읭? 스러워요. 이렇게 함부로 남을 촬영해서 허락도 없이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 싶기도 하구요.
누군가 또는 어떤 이름 모를 외국인이 제 사진을 멋대로 찍어서 자기 딴에는 갬성샷이라고 인터넷에 올린다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특히 귀여워서 찍는다고 하지만 남의 아이 사진을 올리는 건 정말 경솔한 것 같고요. 요즘 정말 그런 사진을 많이 봐서 주절주절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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