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근로 유학생 세금관련하여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pshm11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8 12:52 조회558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 글을 올려요!

제가 이번달에 A라는 곳에서 이틀만 일하는 미니잡을 하고
B라는 곳에서 갑자기 프락티쿰을 시작하게 되어
10월 미니잡 기준인 520유로를 넘게 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달에 지난달에 또 다른 C라는 곳에서 일한 비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C에선 미니잡 이상을 벌게 되어 Steuer는 저절로 빠져서 급여를 받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만약 이번 달에 한번에 모든 비용을 받게 되면
저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C라는 곳에서 받는 급여는 이미 빠져나간거라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
A에서 번 미니잡 급여와 B에서 번 프락티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감이 오질 않아서요.
A 회사에 물어봤을 땐 나중에 연말 정산에서 하면 빠져나갈거라고 하는데
지금 따로 할 부분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D라는 곳에서 9월에 일하고 10월에 받고, F라는 곳에서 10월에 일하고 10월에 급여를 받으면
두 군데서 미니잡으로 일했어도 급여를 같은 달에 받은 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세금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서 헷갈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