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관청일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fami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7 10:40 조회801

본문

독일에 사는 터키국적 약혼녀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한국으로 가기전에 독일에 있는동안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래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주독터키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친 후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터키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인증받는 과정을 거친다.
3. 구청에서 제출한다.

직접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해보신 분들이나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참이님의 댓글

참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에 제출하시는 서류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미혼증명서만 본인이 번역하시고 사인하셔서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