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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상담가(Berater) 자격 조건,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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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6 13:43 조회688 (내공: 100,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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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가족 상담, 아동&청소년 상담가"로 일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관련 독일법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 관련 직종에 있거나, 심리학, 심리치료사, 아니면 법 공부하신 분 중 정보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는 법적으로 보호하는 직종이고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데, 상담가(Berater)는 조금 더 하기 쉬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https://www.europsyche.org/situation-of-psychotherapy-in-various-countries/germany/ 에서 Psychotherapist 자격을 따지 못했어도 활동하는 심리 상담가는 많다고 나와 있고, 단지 이 명칭을 정식으로 못 쓴다 뿐이지 Psychotherapy 활동을 한다고 명시할 수는 있나 봅니다.)

여러 종교 단체, 학교, 공공기관에서 Erziehungs- und Familienberatu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가(Berater, Coach...) 자격을 관리하거나 인증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는지(상담가 협회?), 주마다 법이 다른지(아마도 그렇겠죠...), 아니면 그냥 학위 받고 실습한 후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인지 궁금합니다.

Psychotherapist 자격 요건을 다룬 법(전문: https://www.gesetze-im-internet.de/psychthg_2020/BJNR160410019.html)처럼 상담가(Berater) 법 내지는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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