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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입독하면서 세관에 노트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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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5 20:28 조회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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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노트북 계좌이체로 구입한 1341000원 한국 통장이체 내역을 보여주고 970,76€로 Zollwert가 설정돼서 19% 184,44€를 세금으로, 같은 금액을 Zuschlag으로 총 368,88€를 현금납부했습니다...학생은 노트북 세금면제라고 항변했으나 그래도 먼저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였습니다...아는 분한테 반값에 구입한 새제품임에도 정식영수증이나 정가가 아닌 (정가로 노트북만 보고 5천 유로를 부르면서 뭐든 좋으니 구입증빙서류를 요구해서 통장정리한 내역을 인정해줬습니다...) 한국통장 계좌이체내역으로 설정하고 다른 새휴대폰이나 약품들, 가방검색 등은 하지 않은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할지 혼란스럽습니다...학업 목적의 노트북 세금 면제되는 학생임에도 세관에 걸렸을 경우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정식으로 납부하게 되는게 규정인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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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lee님의 댓글

Ll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zoll.de/DE/Privatpersonen/Umzug-Heirat-Erbschaft-Studium/Schulmaterial/schulmaterial_node.html

요기에 적혀있는데
저도 제대로 보진않아서 ㅎㅎ
밑에 보니깐 서류를 적는것 같기도 하네요ㅠㅠ


참이님의 댓글

참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노트북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한번도 신고한 적 없었어요
그냥 잡았나요? 새것처럼 보여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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