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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취득 조건과 엘턴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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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3 19:23 조회1,56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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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년동안 졸업 분야에서 일을 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년을 채우기 전에 육아휴직을 할거 같은데 이럴경우엔 육아휴직 기간은 일하는 기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카운트를 해야할까요?ㅠㅠ
구글링을 해봐도 이러한 정보는 찾기가 어렵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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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라랄라룰루님의 댓글

라랄라룰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Elternzeit 동안에는 연금납부가 멈출거에요 그래서 애들 많이 낳아서 몇년간 Elternzeit 냈었던 엄마들이 나중에 연금도 더 적게 받는다고 들었어요

  • 추천 1

Harald님의 댓글

Haral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 학업을 했으면 2년 일하면 되는데, 일한다는 기준은 2년간 직장을 통해 연금을 내셔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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