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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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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314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6 18:47 조회708 (내공: 2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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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생겨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한국처럼 직접 작성해서 DHL에 보내면 될까요? 독일어로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검색해보니 내용증명 Inhaltserklärung 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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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inschreiben mit Rückschein 으로 우체국 가서 보내시면 됩니다. 좀더 강하게 보내려면 변호사 통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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