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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네벤코스텐, 집계약서 연장과 새로운 계약서중 어느것이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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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3 12:37 조회67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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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입자와의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려봄니다.

1, 집 뒷뜰에 하수구가 있는데 큰비가 오면 길에서 들어오는 자갈과 흙으로 막히는데 그 전에는 세입자가 수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잘 안뚤려서 난감합니다.
만약 이것을 위해 기술자가 온다면 이 영수증은 나중에 네벤코스텐으로 넣을수 있나요?
전에 집주위의 등을 여러개 샀는데 첨부를 안했습니다.

2, 이 세입자가 이번에 여자친구와 같이 살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새로하거나 기존계약서에 이름을 올리거나 하려고 하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3, 제가 그집에서 살지 않고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세입자는 65프로, 나는 35프로 정도의 네벤코스텐이 계산되었는데,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일년에 두세번 청소하고 오는 정도 이고, 겨울에 하이쭝을 1로 해서 어는것을 방지했습니다.
참고로 하이쭝을 기름입니다.

이중에 한가지라도 아시거나 참고로 할 사항이 있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베리여러분들의 각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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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하수구 막힘을 예방하는 몫은 주인의 의무이므로 관리비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주 같은 상황이 반복 된디면 근본적인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집안에서 막힘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배수구에 버려서 기술자가 와서 뚫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세대수에 따라 분담 또는 원인 제공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2. 기존의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면 세입자로서 모든 의무도 함께 지게됩니다. 몇 세데가 사는 건물인가에 따라 관리비 기준도 달라지는데 건물에 2 가구만 살고 양쪽이 합의를 하였다면 난방과 수도를 제외하고 반반씩 내면 간단하겠으나 사람수, 면적, 세대수에 따라 적용되는 내역이 틀려집니다. 난방과 수도는 메타기가 있지만 한사람이 더 추가되면 쓰레기도 더 나오고 복도에 불도 자주 켜게 되겠지요. 
3.글로 봐선 2 세대만 살고 흙담집님은 집을 거의 비워두는 상황 같으나 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집을 비워두는 것이 관리비를 적게 내야하는 법적 근거도 없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난방, 수도 는 메타기가 있다면 쓴 만큼 계산하면 될텐데 그렇지 않고 35% -65% 의 비율로 합의를 하셨다면 다른 세입자가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름으로 난방을 한다면 전년도보다 4배 가깝게 기름값이 올라 미리 관리비를 올리셔야 할꺼예요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먼저 바쁘신 중에 이렇게 세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1. 하수구의 막힘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서 세입자가 제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세입지라서 암트에 가서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3. 저는 그 곳에 살지는 않고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 두번 청소를 위해서 잠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자가 되면 살려고 구입만 하였습니다.

아므튼 네벤코스텐에 대하여 배울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집에 거주하지 않아서 좀더 다른 부분도 있는지 기다려 봤지만...
아므튼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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