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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동차 사고 50대 50 일 때, Quoten­vorrecht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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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2 09:25 조회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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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50대 50 과실을 낸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차장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아내가 문을 여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왔고,
제 차 문이 상대 차 문을 찍어버렸습니다.
암튼 그 때 50대 50 과실이 나와서
50은 상대 의무보험으로, 나머지 50은 폴카스코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50대 50은 보험사만 좋은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는 자세히 알아볼 경황이 없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Quoten­vorrecht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50대 50인 경우에
자신이 폴카스코가 있고, 상대가 의무보험이 있을 때,
상대의 의무보험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니!?!?!

그런데 관련 자료를 몇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우선 보험회사에 Quoten­vorrecht로 진행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건지 싶고,
Quoten­vorrecht로 진행해서
상대의 의무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텐데 그게 뭔고 얼마나 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폴카스코를 쓴 것이 아니니, 등급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정보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https://gutachter-raiolo.de/ratgeber/quotenvo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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