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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이 너무 많이 떼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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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사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26 14:56 조회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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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일한지 2년된 직장인입니다.
아직도 세금이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제가 삼개월에 한번씩 크게 보너스를 받는데 이번분기는 승진해서 기본급 인상과 보너스도 좀더 많아져서 저번 분기보다 1000유로를 더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월급 받고보니 저번 분기보다 더받진 못할망정 100유로가 적게들어왔네요 ㅎㅎ. ㅠㅠ 보험이랑 다 포함해서 보니 약 47프로가 제외되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ㅠㅠ 열심히해서 더 벌수록 더 적게받다니 ㅠㅠ 또 어디서 들으니 누진이라 첫분기에는 세금이 적게떼이고 달이 지날수록 누진되서 많이 떼인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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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ndult님의 댓글

kindul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10% 정도 세금을 더 원천징수합니다. ㅎㅎㅎ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더 때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팀에서 실수를 한게 아닐까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만 본다면.
보너스와 월급은 다른 계정으로 넣어서 다른 세율을 받는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어 있나 한번 봐보세요.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생각에는 변경된 Corona Prämie의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요.
우선 보너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보너스라고 해서
코로나시국에 너무 많은 의료종사자 및 일부 업계에서 많은 부분을 희생 봉사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
정부에서 코로나 시국에 지급하는 보너스에 대해 면세로 하라고 법을 정한 거에요. 그런데 이 때 정부에서 그 대상을 의료업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 대상으로 한 겁니다. 세무서에서 시용하는 시스템이 업종별로 기업을 구분하는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모든 업종에서 이 기간에 직원에게 주는 보너스는 코로나보너스라고 지칭하면서 100%를 면세로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보너스가 2022년 3월 31일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부터는 법이 바뀌었어요. 즉, 1분기 보너스를 4월달에 받으셨다면 3월 31일까지 기본의 면세 코로나보너스규정이 적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2분기는 바뀐 법이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Brutto가 올라도 기존의 세율이 적용되어 30~40%가까이되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Netto는 더 적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죠.
 바뀐 법에 의하면 이제는 코로나 보너스는 처음 의도처럼 오직 의료관련 업종의 종사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해요. 대신에 3000유로까지 1년에 1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죠. 이 보너스는 면세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업종은 코로나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세금을 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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