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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임신초기 Kurzar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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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26 12:04 조회1,18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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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에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혹시 독일도 한국처럼 초기 임산부는 단축근무 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한국은 12주까지 2시간 일찍 퇴근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독일도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해서요. 구글링 해봤지만 Corona kurzarbeit에 관한건 많은데 임신의 경우 기간이나 그런게 잘안나와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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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Sie können Beschäftigungsverbot bei der Schwangerschaft recherchieren. Es gibt keine generelles Arbeitsverbot der Anfangszeit der Schwangerschaft für werdende Mütter. Das Beschäftigungsverbot gilt generell nur der letzten 6 Wochen vor der Entbindung und 8 Woche nach der Entbindung. Aber es gibt individuelles Beschäftigungsverbot, es hängt auch von Ihre Tätigkeiten oder Ihre Gesundheitszustand ab. Wenn Ihre Tätigkeit Ihre und zukünftige Babys Gesundheit gefährden kann, können Sie Freistellung gehen, oder 15 Stunden pro Woche arbeiten, oder die Tätigkeiten wechseln. Aber diese Optionen können Sie nicht selber sich entscheiden. Sondern der Arzt bzw Ärztin. Allerdings ist der/die Hausarzt/in sollte Ihre Gesundheit und Arbeitszustand prüfen und attestieren als eine Bescheinigung.

Sorry. Ich habe keine Koreanische Tastatur.:)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의 임산부 보호는 기본적으로 아이 낳기 6주 전 ~ 출산 8주 후까지는 일을 안하거나 제한하는 쪽으로 (유급휴가, 급여, 일자리 보호 포함), 의사의 소견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초기 임산부에 대해서는...
 - 임산부 및 출산 초기에는 하루에 8,5시간, 2주에 9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8시간 / 80시간)
 - 일요일과 휴일에는 임산부가 정말로 원하고, 혼자 일하지 않으며, 그 다음주에 대체휴일이 있는 경우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 22시 이후 ~ 6시 이전에는 일할 수 없고, 20시 ~ 22시 사이에는 일하려면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노동자보호법(하루 최고 10시간 / 6달 평균 8시간)보다는 좀더 확실히 제한해 놓은것에 가까워보이네요.

몸이 안좋으면 아마도 언제든지 병가를 낼 수 있는것도 포함해서요.

  • 추천 3

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iebe Kami114, herzliche Dank für Ihre aufrichtige Antwort.!!  es hat mir wirklich sehr viel geholfen :))

호프만복근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넘 감사드려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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