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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개인들끼리 차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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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24 15:51 조회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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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참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타던 차량을 개인적으로 매각할려고
합니다.

개인들끼 차량 매각할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싸인을 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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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라우송님의 댓글

프라우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 Fahrzeugbrief Teil 1 그리고 Fahrzeugbrief Teil 2만 있으면 돼요!

계약서 양식은 구글에 검색하면 많은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 같은 ADAC 구매 계약서예요
https://www.adac.de/rund-ums-fahrzeug/auto-kaufen-verkaufen/gebrauchtwagenkauf/kfz-kaufvertrag/download/kaufvertrag-privat-an-privat_gbsh2r.pdf/
(링크 들어가시면 계약서 양식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될 거예요)

이 서류들이 있어야 구매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 있어요.

  • 추천 1

Berlin7님의 댓글

Berlin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에 싸인하고, Teil1과 Tail2만 건네주면 되는건가요?  제가 처음이라서...


프라우송님의 댓글

프라우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계약서는 2부 준비하셔서 꼭 들어가야 할 부분 동일하게 작성하시고 사인하시면 돼요.
밑에 좋은친구님께서 쓰신 부분도 계약서에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Fahrzeugbrief는 꼭 2개 다 건내주셔야 해요^^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 쓰실때 중요한 내용을 꼭 추가하셔야해요. 차를 인수 인계 하실때 번호판을 그 자리에서 교체를 하시게 되면(명의 변경 및 보험 명의 변경) 별 문제가 없으나, 내 번호판을 달고 상대방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골치아파집니다. 계약서상에 날짜와 시간을 명기하시고 비록 내 번호판을 달고 가지만 양도 계약은 이뤄졌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의 문구는 추가하시면 될거 같네요.

  • 추천 1

anju님의 댓글

anj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 대금 수취입니다.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내 구좌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넘겨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추천 1

Mülheim님의 댓글

Mülhe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얼마 전에 저도 개인 간 차구매를 했었는데 정리 드립니다.
1. 판매자/구매자 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전달
2. 판매자가 해당 차량의 Abmeldung 진행
3.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Teil I/II, TÜV 사본을 송부
4. 구매자가 보험 가가입 후 임시번호판 용 eVB 번호 수취
5. 구매자가 Teil I/II, TÜV 사본 및 eVB 번호로 임시번호판 수령(수령 후 5일간 유효)
6. 구매자가 판매자와 정해진 날짜에 대금 지급, 동시에 판매자는 차량인도 및 Teil I/II, TÜV 원본서류 전달
7. 구매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실 번호판 용 eVB 번호 수취(저는 4번할 때 같이 받았습니다)
8. 구매자가 Teil I/II, TÜV 원본서류,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서, eVB로 실번호판 수령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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