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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9월에 받는 정부의 에너지보조금 300유로 관련해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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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13 09:04 조회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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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독일에 에너지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서
정부에서 9유로 티켓 등 여러가지 보조금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9월에 지급되는 Energiepreispauschale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보조금 정책은 2022년 9월에 1회성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300유로입니다.
지급방법은 고용주가 각 근로자의 9월달 급여의 Brutto를 300유로씩 추가지급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0유로라면 3300유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령액은 각자 등록된 세율에 따라 Lohnsteuer 즉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를 20% 낸다면 최종 받게 되는 보조금은 240유로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통장에 회사이름으로 월급과 함께 들어오게 되고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도 자기 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받아서 주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고용주가 정부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세무서에 8월달 근로소득세 납부시 예상되는 보조금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즉, 예를 들어 고용주가 8월달에 1000유로의 근로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3명의 근로자가 있어서 900유로를 9월에 지급해야한다면
고용주는 8월에 100유로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이 때 비축한 금액을 9월달에 근로자를 주게 됩니다.
이 때 만약에 근로자가 낼 근로소득세가 8월달 1000유로인데 근로자가 4명이라 9월에 지급할 에너지 보조금
금액이 1200유로라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200유로라는 차액은 추후 Einkommensteuer신고할 때 감액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누가누가 받는지 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면 모든 일하는 시민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1회가 아니라 1인당 1회입니다.
단, 그 조건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혹은 단기 근로자는 당연히 받고요.
단, 회사가 2개 이상 등록된 사람은 Hauptbeschäftigung 즉 그 중에 가장 주요한 1번 회사로부터 1회만 받습니다.
즉, 회사마다 중복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1인이 받는 최종금액은 결국 300유로 Brutto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월 450유로 이하를 받는 미니잡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주가 우리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Hauptbeschäftigung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나 학생들의 경우, 계약직으로 미니잡처럼 일을 할 때 이 에너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곳이 없는 순수한 학생일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으로 미니잡처럼 일을 할 때 이 에너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곳이 없는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일을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8월과 9월 중에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일을 그만두려는 분도 9월 지나서.. ㅎㅎ

이 부분은 반드시 9월달에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고용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께서
주의하셔서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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