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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미니잡 연금보험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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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ifqq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20:27 조회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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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50유로 미만에 미니잡을 6개월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달까진 시급 10유로로 단순계산하여 월급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 시급 10유로 대로의 계산이 맞지 않아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이번달은 연금보험료를 제외한 Netto 금액을 월급으로 입급하였고,
지금까지도 자기가 이 네토 금액만큼만 월급으로 줬어야 했는데, 실수했다며,
다음달 월급에서, 직원등록 후 자신이 추가 지급한 연금보험료 만큼을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Rentenversicherung beitrag은 피고용자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고용주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시급이 오른 7월 부터 이를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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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즈님의 댓글

라피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50유로 basis 미니잡은 연금보험료를 낼것인지 안낼것인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의무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일 시작할 때 그것에 관한 협의가 없었나요? 여태 안떼어가다가 갑자기 징수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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